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각종 기관에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자녀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7살 박 모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 등에
자녀가 학교에서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천여 차례 민원을 넣고,
자녀들에게 작은 신체 접촉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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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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