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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자녀 진술 강요 40대 징역 8년 유지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9-16 07:20:00 수정 2022-09-16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각종 기관에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자녀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7살 박 모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 등에

자녀가 학교에서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천여 차례 민원을 넣고,

자녀들에게 작은 신체 접촉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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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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