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서귀포축협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전 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전 조합장은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 9천제곱미터를
감정평가보다 두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해
40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하나로마트 운영계획이 부결됐는데도
매입을 강행했다 사업 추진이 지연돼
이행강제금 7억원을 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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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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