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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축협 전 조합장 업무상 배임혐의 송치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9-16 07:20:00 수정 2022-09-16 07:20:00 조회수 0

제주경찰청은 서귀포축협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전 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전 조합장은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 9천제곱미터를

감정평가보다 두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해

40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하나로마트 운영계획이 부결됐는데도

매입을 강행했다 사업 추진이 지연돼

이행강제금 7억원을 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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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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