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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진도에서도 사업설명회...비상 걸린 제주도청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9-16 20:10:00 수정 2022-09-16 20:10:00 조회수 0

◀ANC▶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제주도가 검토한 비공개 내부문건을

제주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사업자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도

설명회를 열어

제주도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중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권혁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가 지난 14일 작성한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사항

협의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적의 풍력발전업체는

지난 2월 추자도와 함께

전라남도 진도군에서도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INT▶(진도군 관계자)

"저희쪽에 사업자 쪽에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송전선로만 연결하는 것은 안되고 이익공유나 관련 산업 발전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됐구요."



특히, 사업자가 제주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추진을 희망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제주도가 허가권을 가지면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으로

당기순이익의 17.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G) 문제는 국토지리원이 작성한

국가 기본도에는 현재 사업 대상구역과

풍력계측기 설치 지역이 제주와 전남에

걸쳐있다는 겁니다.(C.G)



제주 해역이면 제주도가 허가권을 갖지만

전남 해역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권을 갖습니다.



제주도는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풍력계측기에서 제주가 가장 가깝고

제주시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준데다

제주도민인 추자면민들의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게 근거입니다.



하지만, 해상경계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C.G) 2천 4년에는

국가기본도의 경계선을 인정했지만

2천15년에는 국가기본도가 아닌

해안선의 중간선이라고 결정했고

지난해에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면 국가기본도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C.G)



(CG) 제주도는 이 문건과 관련해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제주도가 관할 인허가권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C.G)



사업자와 제주도, 그리고 산자부와

전라남도 등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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