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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오등봉공원 중대한 하자" 주민대표 왜 빠졌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9-21 20:10:00 수정 2022-09-21 20:10:00 조회수 0

◀ANC▶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빠져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시민단체는 사업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토지보상을 거쳐 내년 7월 착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관련법과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G)

"환경영향평가 규모와 대상 등을 결정짓는

협의회에 주민대표가 포함돼야 하는데

오등봉과 중부공원에서는 주민대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주와 경남 진주의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는 주민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환경부도 협의회 구성이 적법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



◀SYN▶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당연히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권리를 지키고, 환경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주민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주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항입니다."



특히, 제주도가 스스로 만든 지침에도

4계절 조사를 하도록 해놓고선

협의회가 2계절 조사로 축소해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CG)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만큼

도지사가 지침을 만들어 주민대표를 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권한을 위임받아도 절차와 내용은

법령을 따라야 한다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



제주에서는 지난 2017년 이후

50여 차례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참여 한 적이 없어

다른 개발사업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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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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