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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 처리시설 설치 허용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9-26 20:10:00 수정 2022-09-26 20:10:00 조회수 0

제주도가

공공하수도가 없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대폭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표고 300미터 이하 지역에서

3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등에만 허용됐고

나머지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이 허용됐었습니다.



제주도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표고 300미터 이상 중산간지역에는

15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은 불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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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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