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리포트) 오픈카 사망사고..징역 4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9-29 07:20:00 수정 2022-09-29 07:20:00 조회수 0

◀ANC▶

3년 전 제주에서 3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다 함께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추가한 위험운전 혐의는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의 도로.

34살 김 모씨는 오픈카 조수석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달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8%의 만취 상태.

[ C G ]
"차량은 굽은 길에서 과속을 하다
돌담과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여자친구가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
10개월 만에 숨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사고 직전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 S Y N ▶당시 피해자 휴대전화 녹취 음성
"안전벨트 안 했네? [응] (엔진, 비명, 충격 소리)"

검찰은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실을
김 씨가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 운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C G ]
[하지만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정 구속된 김 씨는 짧게 죄송하다고 말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하면서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I N T ▶ 황혜리/피해자 어머니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딸은 너무
말 한 마디 못하고 갔습니다."

(s/u)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대법원 상고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