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지역 돼지고기와 부산물 등의
제주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제주도는
강원에 이어
경기지역의 살아있는 돼지와 돼지고기,
부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반입을
오늘(어제) 0시부터 금지했습니다.
또 공.항만 입도객과 차량,
농장 단위 방역이 강화된 가운데,
열처리된 가공품은 반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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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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