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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돼지고기·부산물 제주 반입 금지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9-30 07:20:00 수정 2022-09-30 07:20:00 조회수 0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지역 돼지고기와 부산물 등의

제주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제주도는

강원에 이어

경기지역의 살아있는 돼지와 돼지고기,

부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반입을

오늘(어제) 0시부터 금지했습니다.



또 공.항만 입도객과 차량,

농장 단위 방역이 강화된 가운데,

열처리된 가공품은 반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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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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