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오픈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살인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