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가
사업을 반대하는 선흘 2리 이장을 상대로
청구했던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포기했습니다.
선흘 2리 마을회는
이번 결정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원고의 패소와 다름없다며
동물테마파크 대표는 공개 사과하고
제주도는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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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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