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마을 땅을 주민 동의 없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헐값에 판
60대 전 마을 이장을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장은
이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년과 2016년
마을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뒤
3.3제곱미터에 150만 원 상당의
마을 소유 땅 천200여 제곱미터를
아내와 지인 등 4명에게
3.3제곱미터에 16만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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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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