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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땅 지인에게 헐값에 팔아 넘긴 전 이장 입건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0-12 20:10:00 수정 2022-10-12 20:10:00 조회수 0

제주동부경찰서는

마을 땅을 주민 동의 없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헐값에 판

60대 전 마을 이장을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장은

이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년과 2016년

마을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뒤

3.3제곱미터에 150만 원 상당의

마을 소유 땅 천200여 제곱미터를

아내와 지인 등 4명에게

3.3제곱미터에 16만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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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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