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주민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해졌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열린 공익소송 재판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절차적 문제를
법원에 추가 소를 제기했다며,
제주시는 대기분야 교수를
주민대표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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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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