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삼화부영 임대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분양 전환을 일부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입주민 478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분양전환 합의서를 썼던 175명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분양 전환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쓰지 않았던
300여명은 분양전환 대상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