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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화부영 아파트 분양전환 중단 결정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0-14 07:20:00 수정 2022-10-14 07:20:00 조회수 0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삼화부영 임대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분양 전환을 일부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입주민 478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분양전환 합의서를 썼던 175명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분양 전환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쓰지 않았던

300여명은 분양전환 대상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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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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