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뒤틀렸던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의 확대와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3 위원회에서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신청과 접수,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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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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