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선고공판이 비공개로 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공개로 선고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가 없어
전관예우라는 불신이 생길 수 있는데도
법원의 해명과 사과가 부족했고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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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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