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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선고 논란 제주 법원 대응 부적절"

조인호 기자 입력 2022-10-14 20:10:00 수정 2022-10-14 20:10:00 조회수 0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선고공판이 비공개로 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공개로 선고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가 없어

전관예우라는 불신이 생길 수 있는데도

법원의 해명과 사과가 부족했고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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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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