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에도
신고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 제출받은
해루질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주도가 야간 해루질 금지를
고시했지만 신고 건수가 118건으로
전년 104건 보다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고시 내용을 모르는
개별 관광객들이 야간에 숙소 주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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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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