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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구 사용권 놓고 '갈등'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0-17 07:20:00 수정 2022-10-17 07:20:00 조회수 0

◀ANC▶
최근 고기잡이를 하는 어선이 줄어들면서
작은 포구에는
해양레저업체가 들어선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어민과 레저업체 사이에
포구 사용권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외지 생활을 접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뱃일을 시작한 양선일씨.

은퇴 자금으로 소형 어선까지 샀지만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조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빠지는 날에는
수심이 얕아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데,
수심이 깊은 곳은 해양레저업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씨는 어민을 위해 만든 포구 시설을
제주시가 특정 업체에 내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INT▶양선일/00호 선장
"나라에서 허가를 판매했고, 그런데 나라에서 쓰라고 만든 포구를 개인한테 사업자를 줘버려서 저희는 어민으로서 기능 상실입니다."

해당 레저업체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영업해왔고
부두에 배를 댈 자리가 부족해
내줄 공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INT▶김미정/00레저업체 이사
"저희가 10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선을 하나 사갖고 와서 영업장 내에서 대고 싶다고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 드리고 싶어도 자리가 안 나와서 못 대 드리고 있거든요."

포구 사용 허가를 내준 제주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10년 전 어민이 줄어들자
이 곳에 어선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2024년까지 사용 허가를 내줬는데,

(CG)
"어촌어항법상
어선은 신고없이 포구를 이용할 수 있고,
어항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변현철/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어항개발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어선과 해양레저 시설을) 구분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U)
"어선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한다는 입장이어서
포구 사용권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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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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