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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골프장·숙박시설 고발

박주연 기자 입력 2022-10-17 20:10:00 수정 2022-10-17 20:10:00 조회수 0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 2곳이 고발조치됩니다.

제주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여전히 방류수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골프장과 숙박시설 2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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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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