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강도와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중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35살 중국인에게도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출근하던 중국인 여성에게
법무부 직원을 가장해 접근한 뒤
승합차로 납치해 폭행과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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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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