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 2곳이 고발조치됩니다.
제주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여전히 방류수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골프장과 숙박시설 2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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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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