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뇌경색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료진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뇌경색 증세로 응급실에 온 60대 환자에게
체중에 맞지 않는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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