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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출혈 의료사고 논란 의료진 항소심 '무죄'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0-21 07:20:00 수정 2022-10-21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뇌경색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료진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뇌경색 증세로 응급실에 온 60대 환자에게

체중에 맞지 않는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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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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