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횡령에 가담한 제주도개발공사
전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전 직원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불량제품을 강제 출고 시키는 방식으로
삼다수 400여 팩 130여 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횡령 주범인 전현직 직원 2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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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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