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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횡령 가담 개발공사 전 직원들 벌금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2-10-21 20:10:00 수정 2022-10-21 20:10:00 조회수 0

삼다수 횡령에 가담한 제주도개발공사

전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전 직원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불량제품을 강제 출고 시키는 방식으로

삼다수 400여 팩 130여 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횡령 주범인 전현직 직원 2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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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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