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시설이 제한된 지역에
허가 없이 농장을 지어 개를 사육하거나
분뇨를 방치하는 등 불법으로 개를 사육하던
농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가축 사육이 제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농장을 지어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 300마리를 사육한
제주시 모 농장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준 농장 등 24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견사 27동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뒤
99개동을 운영한 농장 등 3곳은
자치경찰이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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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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