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집행하고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고,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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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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