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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 미등록 사무원에 금품 5명 고발

박주연 기자 입력 2022-10-23 20:10:00 수정 2022-10-23 20:10:00 조회수 0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집행하고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고,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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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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