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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기부행위 한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박주연 기자 입력 2022-10-25 20:10:00 수정 2022-10-25 20:10:00 조회수 0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 5월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여행모임에 찬조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수축협 등의 조합장이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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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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