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 5월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여행모임에 찬조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수축협 등의 조합장이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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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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