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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허거 거부 위법"..제주항 독점체계 깨져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0-28 20:10:00 수정 2022-10-28 20:10:00 조회수 0

대법원 특별2부는

신규 노조인 제주도항만노조가

제주도의 신규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제주도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허가 거부가 위법하다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70년 넘게 제주항운 노조가 맡아왔던

제주항 하역작업 독점체계가 깨지고

제주항운과 제주항만노조가 경쟁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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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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