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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당시 제주도민 200여 명이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제주공항과 화북 등지에서 집단 총살을
당했는데요.
사형 선고와 집행 기록만 남아있고
사형 선고 사실조차 모르는 유족들도 적지 않아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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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48년,
당시 7살이던 강일수 할아버지는
끌려가는 아버지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3개월이 지나서야 아버지 시신을 수습했지만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INT▶강일수/고 강윤규 4·3 희생자 아들
"(할머니가) 화북까지 내려가서 사형 터를 찾아다니면서 (아버지 시신을) 찾았거든요. 6~7군데 다녀서 아들(아버지)을 찾았죠."
4·3 당시 강씨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제주도민은 384명.
1949년 2월 27일 화북에서 39명,
10월 2일 제주공항 해안에서
249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고,
나머지 97명은 감형돼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제주4·3도민연대가
사형된 희생자 유가족 등 324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LINER CG)
"응답자의 25.9%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5.2%는 희생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4.3의 남은 과제는
무죄 판결과 배보상이 59%로 가장 많이 꼽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유해발굴도
14.5%로 나타났습니다."
◀INT▶양동윤/제주4.3도민연대 대표
"이렇게 그냥 희생된 사실만 알고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처벌은 못한다 할지라도 기록은 남겨둬야죠."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 949명 가운데
4.3특별법 보상 뿐만 아니라
구금 일수에 따라
형사보상과 국가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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