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비양도 연결 다리에
하수관로 매설 공사를 벌이면서
임시로 적치한 준설토를
절차를 어기고 가설도로 매립용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준설토를 매립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염도 검사를 해야하는데,
상하수도본부는 검사 없이 사용했고,
제주시도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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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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