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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등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22-11-03 20:10:00 수정 2022-11-03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단속 정보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자 김 모씨와 전직 경찰관 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단속 정보를 알려준
제주시 공무원 송 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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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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