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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아닌 수형인 첫 재심개시 결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2-11-09 20:10:00 수정 2022-11-09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4.3 전담재판부는

검찰이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 가운데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96살 박화춘 할머니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1948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피해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법원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심문기일 없이 선고 공판을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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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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