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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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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