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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강병삼·이종우 시장 검찰 수사 받는다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1-16 20:10:00 수정 2022-11-16 20:10:00 조회수 0

◀ANC▶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두 사람을 모두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두 행정시장이

한꺼번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강병삼 제주시장이

지난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경매로 산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7천여제곱미터



농민단체들은 강병삼 시장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강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애월읍 광령리에서 사들인

농지와 임야 2천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삼 시장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농지를 처분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YN▶강병삼/제주시장

"형사 절차(수사)가 처분을 어렵게 하는 면이 있어서요. 절차가 진행되는대로... (처분하겠다는) 그 마음이 변한 건 없어요."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시장의 딸이 지난 2018년

안덕면 동광리의 농지 900여 제곱미터를

사는 과정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공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종우 시장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서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받았다는 고발내용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SYN▶이종우/서귀포시장

"그건 내가 전혀 내용을 모르고 내용 확인한 다음에... <농지 처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계획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용도 모르는데..."



임명 당시부터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강병삼, 이종우 두 행정 시장.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경우

행정시장 인사가 적절했는지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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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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