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특례사업 인가와 승인이 무효라며
제주도가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등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며
오는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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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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