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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국제학교는 치외법권?".."현행법상 한계"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1-22 07:20:00 수정 2022-11-22 07:20:00 조회수 0

◀ANC▶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국제학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9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6살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 어린이는 책상에 머리를 부딪쳐
귀 연골이 변형됐지만
제주도교육청은 학생과 학교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안전법 적용을 받는 일반학교와 달리,
외국교육기관인 국제학교는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SYN▶제주도교육청 관계자(지난 1일)
"학교안전법에는 4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이 4가지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
국제학교여서..."

이 같은 문제는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국제학교가 치외법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못하면서
정원 증원 승인만 해주려 한다고 따졌습니다.

◀SYN▶고의숙/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전체 교육 전반에 대한 안전장치, 지도감독에 대한 대책이 없이 추가 설립만 하는 것이 과연 제주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수 교육감은
현행 특별법과 조례에 한계가 있다며
유권해석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SYN▶김광수/제주도교육감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권한이 어디까지냐? 법제처 같은데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학교 시설 주민 개방 정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주민에 개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경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SYN▶강성의/제주도의회 도의원
"학교 경비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장님들이 시설에 대한 개방하는
부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SYN▶김광수/제주도교육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학교시설 개방은 또 다른 사회적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 결코 충분하게 경비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자는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에 대해
강성의 의원은 전문가 진단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광수 교육감도 교육공동체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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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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