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축구장 3배 면적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서귀포시 남원읍의 임야 2만 제곱미터에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제거하고
진입로를 만들어 관광농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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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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