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한 혐의로
김광수 교육감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220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광수 교육감 선거 캠프의 회계책임자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조사 결과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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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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