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월정리 마을회는
어제(12/1)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의 1인당 하루 100만원
배상 결정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
벌금 부과에도 반대 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마을회와 추가 논의를 한 뒤
공사 재개 시점을 결정해
마을회 등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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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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