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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마을회, 법원 결정에도 증설공사 반대 계속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2-02 20:10:00 수정 2022-12-02 20:10:00 조회수 0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월정리 마을회는

어제(12/1)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의 1인당 하루 100만원

배상 결정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

벌금 부과에도 반대 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마을회와 추가 논의를 한 뒤

공사 재개 시점을 결정해

마을회 등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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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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