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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비료 제조 업체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돌입

박주연 기자 입력 2022-12-08 07:20:00 수정 2022-12-08 07:20:00 조회수 0

갑싼 원료로 만든 불량 비료를 농가에 팔아
57억원의 이득을 챙긴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계획을 통보했고,
보조금 6억 원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비료업체를 전수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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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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