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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25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합니다.
개발로 환경이 훼손되면
그만큼 복원시키겠다는 건데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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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 2년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한
호주의 퀸즐랜드주.
개발을 허가할 때
야생 동식물의 숫자와 서식지 면적 등을
조사해 복원비용을 물리면서
4년 동안 마라도 넓이의 10배가 넘는
숲을 복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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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이같은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3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제주도 면적의 52.8%인
989제곱킬로미터를 환경자원총량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같은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로 훼손되면 똑같은 총량을 복원시키거나
복원에 필요한 비용인 부과금으로
1제곱미터에 9만 3천원을 제시했습니다..
국공유지를 대체지로 선정해 복원하거나
복원할 토지를 사전에 비축해두는
생태계좌도 운영합니다.
◀INT▶ 전성오 / 고려대 교수
"훼손되는 혹은 사라지는 곳과 똑같은 가중치의
지역을 대상지 외부에서 확보해서 복원하고,
그게 안된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보
상을 하는 것이고 금전적인 보상으로 기금을 만
들어진 것들을 공공에서 대상지를 찾아서 복원
하는."
전문가들은 대체지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개발사업과 충돌을 예방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조인숙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개발 부지가)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대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1차적 기준을 제안해서"
◀INT▶ 정대연 용역자문위원
"총량제를 새롭게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여기서 추구하는 목표와 개발부서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제주도는
내년부터 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한 뒤
2천 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천25년부터 환경자원총량제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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