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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조사한다며 미행한 탐정·남편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2-12-11 20:10:00 수정 2022-12-11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조사한다며 미행을 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60대 탐정과 조사를 의뢰한 50대 남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탐정이 아내를 하루에 11시간 이상 미행하고

아내가 운영하는 점포와 아파트 주차장,

식당까지 미행한 것은

정당한 사실조사의 한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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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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