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주 여행객 면세물품 구매한도 상향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주 여행객 1인당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고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리는
면세점 특례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취소했습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져 입법예고를 취소했다며
법안이 통과된 뒤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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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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