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여행객 1인당 면세물품 구입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가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류 면세물품 한도도
400달러 이하 1리터 짜리 한 병에서
2병으로 늘고,
담배는 기존대로 한 보루까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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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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