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3 군사재판 직권 재심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도민 제보를 받습니다.
제주도는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천530명 가운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93명에 대해
확인에 필요한 단서를 찾기 위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4.3당시 불법 군사 재판과 관련한
직권재심을 통해 현재까지 958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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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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