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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서 불법 말 도축한 마주·도축자 검찰 송치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1-04 07:20:00 수정 2023-01-04 07:20:00 조회수 0

서귀포경찰서는

야산에서 불법으로 말을 도축한 혐의로

70대 마주와 60대 도축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초지에서

허가 없이 말을 도축해 팔려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고,

현장에서는 새끼를 밴 말 2마리가

추가로 발견돼 동물보호소로 인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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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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