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야산에서 불법으로 말을 도축한 혐의로
70대 마주와 60대 도축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초지에서
허가 없이 말을 도축해 팔려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고,
현장에서는 새끼를 밴 말 2마리가
추가로 발견돼 동물보호소로 인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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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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