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해
제주시가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강병삼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농지 900여제곱미터에
경작 흔적이 없어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앞으로 1년 안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팔지 않으면 해마다 공시지가의 5분의 1을
이행강제금으로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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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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