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신청 6개월 만에
신청자의 70%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까지
천368명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제주 4.3 실무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희생자 가운데
천9명에게 62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올해도 순차적으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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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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