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월 중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네번째 토요일인 28일에서
설 당일인 22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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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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