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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오름 용암동굴계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1-20 07:20:00 수정 2023-01-20 07:20:00 조회수 0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일부 완화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구역과

상류동굴군 구역으로 나눠 관리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건축행위 기준도

지붕 형태별로 구역에 따라 완화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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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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