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일부 완화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구역과
상류동굴군 구역으로 나눠 관리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건축행위 기준도
지붕 형태별로 구역에 따라 완화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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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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