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과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5명에게 1인당 52만 원에서
최고 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47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 등을 제공받았는데,
선관위는 이들에게
최고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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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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