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지방선거 후보예정자에게 금품받은 도민 과태료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2-08 20:10:00 수정 2023-02-08 20:10:00 조회수 0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과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5명에게 1인당 52만 원에서

최고 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47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 등을 제공받았는데,

선관위는 이들에게

최고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