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된 텐트를
철거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장기간 방치된 텐트 7개에 대해
자진철거를 요구했지만 철거되지 않아
한림읍 직원들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도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
장기 방치 텐트를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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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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