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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수욕장 장기간 방치 텐트 강제철거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2-16 20:10:00 수정 2023-02-16 20:10:00 조회수 0

제주시가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된 텐트를

철거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장기간 방치된 텐트 7개에 대해

자진철거를 요구했지만 철거되지 않아

한림읍 직원들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도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

장기 방치 텐트를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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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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