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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힘 "발언 자제" 민주당 "처벌 조항"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2-16 20:10:00 수정 2023-02-16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는 태영호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발언을 자제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일단 4.3에 대한 발언을 중단했는데

민주당에선

4.3을 왜곡하면 처벌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면서

논란을 빚어온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태영호 의원에게 언행에 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g) 제주도당에서

엄중한 주의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이 접수됐고

내부 논의를 거쳐

지역 민심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삼가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INT▶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선관위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발제하는 걸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정진석 위원장은 SNS를 통해

(c/g) 국민의힘은 마지막 한 분의 제주 4·3사건 희생자가 명예회복을 하는 그 날까지

역사적 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광주 3차 합동연설회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고,

선관위의 주의 조치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SYN▶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고 국회의원입니다.

당 선관위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4.3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현행 4.3 특별법에는

4.3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있지만

5.18 민주화운동법과는 달리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CG)◀INT▶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 4.3을 왜곡 폄훼하고 날조하는 것은 4.3 희생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망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조항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처벌조항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때문에

폐기된 적도 있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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